가스배관 은폐시
가스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은폐 설치 시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점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안전조치를 해야 해야합니다.
(6항)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6-1항)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 11호에
따른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하단 ※별표첨부내용확인)
(6-2항)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 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30cmx30cm)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제품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판(KSD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6-3항)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 2호에 따른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이상의 점검구 설치한다. (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부까지 거리가 30cm이하)
(6-2항)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 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30cmx30cm)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제품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판(KSD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6-3항)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 2호에 따른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이상의 점검구 설치한다. (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부까지 거리가 30cm이하)
KGS FU551 2014 2.5.4.5.2항(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개정 2014.10.06)
- 적용시점
-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점
- 2013년 12월 18일 이후 공사확공시점 (도시가스 기준부 질의내용)
*별표 첨부 내용
도시안전 가스 질의응답 내역질문
개정된 KGS FU551 은폐배관 관련 항목 중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용
금속플렉시를 배관용 호스원관(이중관이 아님)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답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4.5.2(1)에 따라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판,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코드 2.5.4.5.2(6-1)에 따라 은폐배관 안전조치 중 하나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은폐 배관은 급속제보호관9이중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은폐부분 외면으로 배관외면까지 15cm 이상 유지하지 못하여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결우에는 2.5.4.5.4의 금속제보호관(이중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