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제품소개

인증현황

CONTACT US

가스배관 매립시

가스배관 매립시

가스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시


-가스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_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 ·기술기준 _ 개정 2014. 7. 25]

적용시점
2013년 7월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물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됨